[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대입 수험생의 ‘묻지마 지원’을 줄이기 위해 교육 당국이 올 해 수시모집부터 도입한 ‘지원 횟수 6회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처음 적발됐다.
25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따르면 지난 2~13일 대학별로 수시모집 재외국민 특별전형 원서를 접수한 결과, 한 수험생이 총 7회 지원한 사례를 적발했다.
대교협은 해당 학생이 7번째 대학에 원서를 접수한 바로 다음날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학교 측에 통보했다.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인 이 학교는 수험생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원서 지원을 취소했다. 이 수험생의 나머지 6회 지원은 유효하다.
대교협 관계자는 “서울대 등 44개교 수시모집 재외국민 특별전형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지원 횟수 위반 사례는 한 건이 전부였다”고 밝혔다.
수시 지원 6회 제한 규정은 ‘한 모집 단위 당 한 전형 지원’이 원칙이다. 학생 1인당 6개의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수시1차와 2차, 동일 대학 내 여러 전형에 복수 지원하는 것까지 포함 한다. 수험생이 한 대학의 두가지 전형에 각각 지원했다면 2회 지원으로 처리 된다.
수험생은 대교협의 ‘대입 지원정보 서비스(applys.kcue.or.kr)’ 코너에서 수시지원 현황과 위반 여부를 알 수 있다. 지원 횟수 6회를 초과하거나 수시모집 예치금을 이중 납부하는 경우 빨간색으로 ‘위반’이라는 표시가 뜬다. ‘위반’이 표시될 때 시간 순으로 7번째 이후 지원부터는 모두 취소된다.
대교협 관계자는 “내달부터 본격 시작되는 수시모집에서도 혹시 모를 학생들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점검 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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