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김천경찰서는 18일 운전면허도 없이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고 다닌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A씨(56)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일 오후 3시께 김천시 부곡동 한 도로에서 면허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318% 상태로 1㎞ 가량 운전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4년 8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입건되는 등 상습적으로 무 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실랑이를 벌이다 순찰 중인 경찰에 적발됐다.
이창록 김천경찰서장은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만큼 음주운전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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