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박병국 기자ㆍ이슬기 인턴기자] 한민족 공동체 교육훈련과 민족동질성 회복운동을 목적으로 지난 2000년 설립돼 외교통상부의 관리를 받는 A 비영리법인. 이 법인은 지난해부터 약 1년간 운영비를 내지 못해 강제철거 당했으며 홈페이지 역시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이 법인의 총재 B 씨는 지난 2010년 투자사기로 징역을 살다 나오기도 했다.
C(51) 씨는 지난 16일 “A 사단법인 대표 B 씨에게 투자금 3000만원을 떼였다”는 주장과 함께 서울 송파경찰서에 B 씨 등을 고소했다. 이에 경찰은 B 씨에 대한 수배령을 내리고 행방을 쫒고 있지만 B 씨는 현재 잠적을 감춘 상태다.
이 법인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1년에 한 번씩 등록법인에 대해 서류조사를 실시하지만 관리 법인 수가 수백 곳에 달해 실태 파악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부실·부정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오기를 기다려 해당 법인에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A 법인의 사례처럼 비영리 법인에 의한 사기 및 비리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이는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 것과 무관치 않다.
현재 비영리법인의 관리감독은 설립 목적과 성격에 따라 각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별가 맡고 있다. 하지만 ‘관리기관(부처나 지자체)이 정기 감사해야 한다’는 의무 법조항도, 전체 비영리 법인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나 부처는 없다. 각 부처나 지자체가 각기 처한 상황 및 능력에 맞게 감사를 진행하는 식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등록법인에 대한 감사 일정이나 규모도 제 각각이다. 정확한 기준이나 현황 파악도 없이 비영리 법인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일례로 관할 비영리법인 수가 1066곳으로 가장 많은 지식경제부의 경우, 정부지원금을 받는 큰 법인에 한해서만 1년에 한번 씩 감사를 진행한다. 나머지 법인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3년에 한 번씩 서류 조사만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 복지부 역시 정부지원금을 받는 법인을 대상으로 2년에 한 번 감사를 진행할 뿐이다. 외교통상부는 1년에 한번 서류감사만 진행한다.
관리인력 부족도 부실법인을 양산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다. 보건복지부에서 가장 많은 비영리법인을 관리하고 있는 ‘보건의료정책과’의 경우 등록법인이 260곳이지만 부서 전체 인원은 고작 17명 뿐이다. 평소 본연의 일을 하기도 바쁜데 비영리법인을 돌볼 새가 있을 리 없다. 외교통상부는 더욱 심해 직원 2명이 539개 법인을 모두 살피고 있다.
cook@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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