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차례에 걸쳐 청소년과 성매매를 하고 종이로 만든 가짜 돈을 화대로 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부장 조경란)는 10대 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혐의(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송모(38ㆍ회사원) 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송 씨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인터넷 채팅 사이트 등에서 만난 여성 40명을 유인해 성관계를 가졌다. 이 중 30명은 10대 청소년으로 13, 14세에 불과한 이도 있었다.
송 씨는 성관계를 맺으면서 피해 여성들의 알몸이나 성관계 장면을 손목시계에 내장된 카메라로 몰래 촬영해 보관하기도 했다.
김성훈 기자/paq@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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