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대법원이 장기화되고 있는 대법관 공백사태로 인한 파행 운영을 막기 위해 비상 직무대리 체제를 가동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김병화(57·사법연수원 15기·전 인천지검장) 대법관 후보자의 부적격 시비 등으로 임명동의안 처리가 늦어져 퇴임 대법관 4명의 자리가 채워지지 않아 재판 업무가 차질을 빚게 된데 따른 긴급 처방이다.
대법원은 파장을 줄이기 위해 대법관들의 업무 분담을 일부 조정해 시급한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는 3개 소부 가운데 대법관이 2명밖에 남지 않아 재판 자체가 불가능한 제1부에 원래 2부 소속인 양창수 대법관이 임시로 참여해 재판 업무를 보고 있다.
이처럼 대법관의 공백으로 다른 대법관이 업무를 대신하는 것은 지난 2008년 8월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
당시에는 대법관 교체기에 퇴임과 취임 시기가 딱 맞아떨어지지 않아 한 달간 공백이 생기는 바람에 다른 대법관이 직무대리를 한 적이 있다.
대법원은 ‘대법원 사건의 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소부의 주심 대법관이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재판부의 해당 순위 대법관이 직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 1부는 26일 기존 이인복, 박병대 대법관에 양 대법관이 참여한 가운데 정진후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의 시국선언 사건 등 143건의 판결 선고를 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퇴임한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대법관의 빈자리를 채우지 못해 이미 보름째 업무차질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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