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25일 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수억원대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임좌순(63)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임 전 사무총장은 2010년 지방선거 당시 후보로 나섰던 충남 아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미래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4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임 전 사무총장을 체포해 조사했으며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사무총장은 2010년 당시 한나라당 후보로 아산시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앞서 지난 2005년에는 열린우리당 후보로 아산 지역구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했다 고배를 마시기도 했다.

임 전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 오전 10시 30분, 박병삼 영장전담판사에 의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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