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지방청은 26일 일명 ‘통갈이’, ‘라벨갈이’ 수법 등을 이용해 미국산 건강기능식품을 불법 유통시켜온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로 건강기능식품 수입ㆍ판매업체 대표 A(48) 씨를 광주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광주식약청에 따르면 A 씨는 2009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다른 회사가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사 제품인 것처럼 통갈이하고 유통기한을 변조해 16개 제품 총 3만333개(시가 4억6265만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갈이’는 다른 회사가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의 내용물을 새로운 통에 옮겨 담은 후 자사 제품인 것처럼 허위 라벨을 부착하는 것이다. ‘라벨갈이’는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경과돼 반품된 제품의 라벨을 떼어내고 유통기한이 연장된 새로운 라벨을 부착하는 수법이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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