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새누리당이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대상 확대를 두고 관련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법 개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26일 경남 통영 초등생과 제주올레길 여성관광객 살해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대상'와 관련한 회의를 개최했다. 새누리당은 이 날 당정 협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신상정보 공개대상을 법 시행 이전 범죄자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신상공개 대상자도 전자발찌의 경우와 같이 3년 소급적용된다. 전자발찌 제도는 2010년 7월을 기준으로 출소 후 3년이 안 된 범죄자의 경우 소급 입법이 시행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새누리당의 입장에 대해 사실상 ’난색’을 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 날 발표한 성폭력범죄근절대책 브리핑에서, "(공개대상 확대는) 일부 부처간 세부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며 "당정협의 내용을 감안해 향후 태스크포스(TF)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 역시 "논의 방향은 확대가 맞지만 위헌 소지와 인프라 구축 등의 문제가 있어 구체적인 사항을 더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새누리당이 발표한 당정협의사항보다 한 단계 수위를 낮춘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전자발찌 소급적용의 위헌 여부를 묻는 소송이 계류중이기 때문에 헌재 판단이 내려진 후 검토하려는 취지로도 보인다.
실제로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학계와 전문가들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최응렬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어떤 사건이 터지고 나면 차분하게 대응책을 세우는 게 아니고 여론의 압박에 못이겨 전시성 대책을 내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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