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5급 이상의 국가 공무원의 징계 사건을 심의ㆍ의결하는 중앙징계위원회가 “민중은 개ㆍ돼지”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
19일 인사혁신처는 중앙징계위원회가 19일 오후 회의를 열어 나 전 기획관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파면은 이 가운데 가장 강도가 센 징계다.
나 전 기획관은 앞으로 5년 동안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연금은 절반 수준으로 깎인다.
나 전 기획관은 이번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30일 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내에 결정을 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심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3일 나 전 기획관에 대해 파면 결정을 해줄 것을 중앙징계위에 요구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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