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제출
[헤럴드경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우려의 목소리를 담은 의견서를 중소기업 12개 단체와 공동으로 지난 19일 정부에 제출했다.
중소기업계는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금액을 현행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올릴 경우, 65개 대기업집단 중 절반이 넘는 37개 집단, 618개 계열사가 대기업 기준에서 벗어나 계열사 간 상호출자ㆍ순환출자ㆍ채무보증이 가능해져 대기업의 경제력집중과 비정상적 지배구조가 심화될 것”이라며 “유통산업발전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등 38개 관련법에 원용됨에 따라 지정 해제되는 대기업집단이 준대규모점포나 공공소프트웨어 조달시장 참여제한 등의 규제에서 벗어나 골목상권 침해 등 영세 중소기업ㆍ소상공인과의 마찰이 우려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금액이 10조원으로 올라가면, 중소기업청이 연매출 1억원 미만의 소상공인부터 자산규모 10조원 미만의 중견기업까지 포괄적으로 정책을 담당하게 된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 및 예산 축소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기업계는 “갑ㆍ을문제, 공공조달시장 위장진입, 적합업종, 골목상권 침해 등 중소기업ㆍ소상공인과 갈등을 빚어온 중견기업에 대한 중기청의 적극적인 정책조정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며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5조원으로 유지하되, 신산업진출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이 신산업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영세 골목상권으로 진출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터준 것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대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을 견제하고, 생계형 업종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병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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