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시는 실습 기준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이수 증명서를 작성한 후 자격증을 취득한 44명의 간호조무사에 대해서 자격을 취소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부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에서 자행되어 지고 있는 허위 학과 이수시간 작성 및 의료기관 실습시간 작성등의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간호조무사 양성학원 담당기관인 교육청에 단속강화를 요청하고 불법행위가 발견된 해당 양성학원이 더 이상 운영을 못하도록 협조를 의뢰할 예정이다.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740시간 이상의 학과이수와 780시간 이상의 의료기관 실습을 기본 요건으로 매년 상ㆍ하반기 2회의 자격취득 시험을 거쳐 합격 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서울시에 자격증 교부를 신청해야 한다.
조사 결과 간호조무사 양성 학원에서는 통상 300만원 정도의 학원비를 받기 때문에 위법행위를 감수하며 일부 학생들을 조기에 졸업시킨것으로 드러났다.
자격증 신청 시 허위서류 제출이 밝혀져 자격이 취소 될 경우 2번의 응시기회가 박탈된다.
서울시 김경호 복지건강실장은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사항이니 만큼 철저를 기하겠다” 며 “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적극 건의하여 시스템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jycaf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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