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히로뽕에 취한 채 부녀자를 흉기로 위협ㆍ폭행하고 금품을 가로챈 A(46)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35분께 서울 화곡6동 노상에서 승용차에 승차하던 B(55ㆍ여) 씨를 발견했다. 때마침 B 씨는 빌린돈을 갚기위해 귀금속이 든 가방을 소지하고 있었다. A 씨는 조수석에 올라타 B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흉기로 위협해 10돈짜리 금덩어리 7개, 15돈짜리 목걸이와 반지 등 시가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강도치상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같은 날 지인으로부터 10만원에 히로뽕 0.05g(1회 투약량 0.03g)을 구입한 뒤 오후 7시께 화곡동 자신의 집에서 물로 희석한 히로뽕을 투여하고 환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대리운전을 3년 정도 했으나 벌이가 시원치 않아 그만두고, 여자들 가방이라도 훔쳐 생활비를 마련하려 했다”며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과거 살인미수, 마약, 성폭력, 특수강도 등 전과만 8범에 이른다”면서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유진 기자> / hyjgogo@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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