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최근 인천의 모 학교 운동장에서 운전을 하다 여고생을 친 ‘운동장 김여사 사건’의 가해자(운전자)가 운동장이 도로가 아니어서 처벌받지 않은 것으로 논란을 일으켰으나 이제 운동장도 스쿨존으로 포함 돼 처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은 “학교 운동장을 스쿨존에 포함시켜 운동장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도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박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내 차량으로 인한 사상자 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 6월 말까지 전국 초ㆍ중ㆍ고 학교 안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4명이 사망하고, 43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드러나 개정안을 발의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박 의원은 “안전해야 할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자동차로 인해 죽거나 다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 법안이 시행되면 학교 내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특례처리가 안되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기 때문에 경각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법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에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합의 여부를 불문하고 형사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학교 내의 시설이나 운동장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jycaf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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