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술에 취한 A(18ㆍ여) 씨가 택시를 타고 1일 새벽 4시께 울산 남구에서 북구로 이동했다. 북구에 도착한 A 씨는 택시요금 1만원에 대해 체크카드를 택시기사에게 건넸다.
그러나 택시기사 B(52) 씨가 “카드가 안된다”고 하자 A 씨는 B 씨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의 멱살을 잡고 택시에서 끌어내린 뒤 뺨을 때리고 정강이를 발로 차는 등 폭행까지 가했다.
또 A 씨는 B 씨의 주요 부위를 잡고 흔들기까지 했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1일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A 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m.co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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