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진경준(49) 검사장의 ‘주식 대박’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진 검사장의 140억원대 전 재산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9일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의 주식 등 뇌물수수혐의에 대해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정용해 현재까지 확인된 진경준의 전 재산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 대상 재산은 약 140억원 상당의 예금 채권 및 부동산(공시지가 기준)이다.
이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김수남 검찰총장이 “진 검사장의 범죄수익을 철저히박탈, 환수하겠다”고 밝힌지 하루 만이다.
수사팀이 청구한 몰수ㆍ추징보전 대상은 진 검사장의 넥슨재팬 주식 매각 대금 129억원, 제네시스 리스 비용 3000만원과 일부 부동산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검찰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추징보전된 재산은 법원 확정 판결이 날때까지 처분할 수 없다.
특임검사팀은 그간 몰수 및 추징이 가능한 진 검사장의 범죄수익 규모를 파악하고자 공개된 재산과 차명 재산 등을 추적해 왔다. 또 그가 거둔 범죄수익이 얼마나 처분됐으며 어디로 흘러갔는지 등도 세세히 확인했다.
전날 김현웅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진 검사장의 범죄수익환수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김수남 검찰총장도 전국 고검장 간담회에서 “당사자의 신분과 불법수익을 박탈하겠다”고 말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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