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정숙)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5살 여자아이를 때리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학대치사)로 A(43ㆍ여)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A 씨와 함께 여아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구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 씨의 딸 B(19) 양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내연남의 외손녀(5)를 맡아 기르던 중 아이의 몸을 알루미늄 자로 때리거나 한겨울에 속옷 차림으로 베란다에 가두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여아를 폭행ㆍ학대했고, 지속적인 구타로 여아는 뇌출혈을 일으켰다. 또 여아는 이 상태에서 영하 5.2도에 이르는 추위에 노출돼 속발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인천=이도운 기자> /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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