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대학교수와 웹하드 운영자, 회사원 등이 낀 국내 최대 규모의 인터넷 음란물을 유포한 일당 15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웹하드) 업체 대표와 공모, 대가를 받고 사이트 내 음란물 전용 카페를 개설해 조직적으로 대량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파일공유사이트인 ○○넥스 대표이사 A(44) 씨와 대학교수 B(42) 씨, 회사원 C(55) 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파일공유사이트 ○○넥스 대표이사 A 씨 등 직원 3명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해 대학교수 B 씨와 회사원 C 씨 등 12명이일반 네티즌에게 총 16만 여편(97테라)의 음란물을 유포하는 것을 지원 관리해 주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3년간 1억9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 씨 등은 ○○넥스 사이트 내 ○○즈 카페를 개설한 뒤 이와 같이 음란물을 게시하고 이를 유료로 다운받게 해 21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인터넷 음란물 기획수사 일환으로 지난 6월 중 인터넷 순찰을 통해 첩보를 입수한 후 그동안 통신ㆍ탐문 및 잠복수사를 통해 이들을 검거하게 됐다”며 “아동 음란물을 포함한 여부 등 여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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