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임우재(48) 삼성전기 상임고문과 부인 이부진(44) 호텔신라 사장의 재산분할 소송의 관할 법원이 기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서울가정법원으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에서 불리하게 나온 1심 결과를 뒤집고 새로운 판단을 받아보기 위한 것이다. 판결에 미치는 삼성의 영향력이 있다고 가정하면,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보자는 시도이기도 하다. 임우재의 ‘소송 전략’이 첫 단추를 꿴 셈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재판장 송인우)는 지난 15일 임 상임고문이 이 사장을 상대로 낸 재산분할 등 소송의 소장 부본(副本) 등을 이 사장 측에 보냈다.

앞서 임 고문은 이 사장과 마지막으로 함께 거주한 주소지가 서울이라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임 고문이 소송을 제기하자 관할권을 따지기 위해 임 고문 측에 주소지 확인을 위한 자료를 추가로 내라고 보정 명령을 내렸다.

임 고문 측은 이날 제출한 보정서에서 이 사장과 별거하기 전 서울 한남동에서 함께 거주했고 현재도 이 사장이 한남동에 계속 사는 만큼 재판 관할권이 서울가정법원에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사소송법 22조는 부부가 함께 살았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재판하고 별거 중이라도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주소에 한 사람이라도 살고 있다면 그 주소의 관할 법원에서 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다른 주소로 옮겼다면 피고쪽 주소지 관할 법원이 재판한다고 돼 있다.

임 고문 측은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은 수원지법에도 최근 제출한 바 있다. 이는 재판 관할권이 서울가정법원에 있는 만큼 1심 이혼소송은 재판 관할을 위반해 무효라는 취지다.  

다만 법원의 관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장 측에서 관할 위반을 주장할 수 있다. 이 사장 측은 “이혼소송 당시 임 고문과 당시 같이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1호는 해당하지 않고 2호는 증명이 되지 않아 3호인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법원인 성남지원으로 간 것”이라며 “현재 대부분 이혼소송이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며 법원에서도 그 점을 인정했기 때문에 소송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최근 이 사장을 상대로 1조원대에 이르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임 고문의 다음 이혼 및 친권자 지정 항소심 재판은 내달 12일 오전 10시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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