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 대해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은 현재 대한하키협회장 신분으로 영국 런던에 체류 중인 홍 의원이 귀국하는 대로 소환 여부를 결정하고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008년 11월 골재채취업자 A(63) 씨로부터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홍문표에게 부탁해 충북 진천군에 있는 초평저수지와 백곡저수지의 준설사업에 대한 인가를 받게 해 달라”며 3회에 걸쳐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브로커 B(55) 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이 돈의 일부가 홍문표 의원 측 계좌로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홍 의원의 주변 조사를 보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홍 의원 측은 “본인 계좌도 아니고 측근 계좌로 돈이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도 확인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홍 의원은 런던올림픽 폐막식 이후 14일께 귀국할 예정이다.
<이태형 기자> /thle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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