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우발적 범행 잠정 결론
서울 강남의 유명 H병원 산부인과 의사 A(45) 씨. 그는 2년 전 수술을 받으러 온 B(31ㆍ여) 씨와 알게 된 뒤 주기적으로 성관계를 맺어왔다. 수면유도제(미다졸람)를 상습적으로 투여해 온 B 씨.
지난달 30일 저녁께 A 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영양제 맞을래”라는 문자메시지를 B 씨에게 보내 미다졸람 투여를 권유했다. 이날 오후 10시30분께 병원으로 찾아온 B 씨는 미다졸람 5㎎을 투여받았다. 이후 A 씨는 B 씨와 2시간 가량 함께 있으며 성관계를 가졌다.
하지만 이날 B 씨는 사망했다. 다음 날 오전 3시30분께 A 씨는 B 씨의 시신을 실은 차량을 몰고 집에 들어와 부인 C 씨에게 “환자를 실수로 죽였다”고 말했다. 이후 A 씨는 병원으로 돌아와 숨진 B 씨의 외제차량으로 사체를 옮겨 실은 뒤 서울 한강 잠원지구 주차장에 차와 시신을 버렸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수면유도제를 투여해 사망한 환자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유기 등)로 A 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지난 6일 A 씨의 범행을 우발적 범행으로 잠정 결론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의 행적이 폐쇄회로(CC)TV에 모두 담길 만큼 범행이 주도면밀하지 못했고, 시신을 눈에 띄는 장소에 버리고 도주한 점 등이 우발범행의 근거로 판단됐다.
<민상식 기자> /ms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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