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유해용)는 가짜 펀드상품을 내세워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속이고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前 직원 A(38)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문직 종사자라는 직위를 이용해 가짜 펀드를 만들고 이를 이용해 장기간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을 꾀어 100억원이 넘는 거액을 가로챘다”며 “범행을 숨기기 위해 50여 차례에 걸쳐 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200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투자자 수십명에게 접근, 매달 8%의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사모펀드 상품을 허위로 만들어 소개하고 200여 차례에 걸쳐 76억원을 챙기는 등 2005년부터 최근까지 가짜 펀드와 가짜 공모주 상품을 내세워 101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가족과 친지로부터 수십억원을 모아 선물옵션 투자에 나섰다가 돈을 다 날리자 이를 메우기 위해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회사 명의로 가짜 계약서와 상품 설명서를 꾸며 회사와 투자자들을 속였으며 개인계좌에 돈을 받아 다시 선물옵션에 투자했으나 결국 돈을 거의 다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유진 기자> /hyjgogo@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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