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65세 이후에 직장을 잃어도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진 고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업급여 적용 제외 근로자 범위를 ‘65세 이상인 자’에서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자’로 하여,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자는 65세 이후에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하게 했다. 다만 비자발적 이직 및 적극적 재취업 노력 요건은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박도제 기자> /pdj24@heraldm.com


par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