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차량 접촉사고로 빚어진 ‘사소한 다툼’이 결국 사람까지 죽였다.
강원 강릉경찰서는 접촉사고로 인한 갈등으로 앙심을 품어 피해자 A(58)씨에 보복 살해를 감행한 B(55)씨에 특가법상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피해자 A씨와 B씨의 악연은 지난해 10월29일 오후 6시10분께 강릉시 교동 모 마트 앞 노상에서 A씨의 차를 B씨가 들이박으며 시작됐다.
당시 A씨는 B씨에 “술을 드시고 운전하면 안되지 않느냐”고 타이르며 그의 차량번호를 적었다. 그러자 이를 지켜보던 B씨는 치미는 화를 참지 못해 차로 A씨를 들이받아 넘어뜨린 뒤 폭행까지 가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B씨는 A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자 앙심을 품었고 급기야 지난 6일 오후 6시36분께 강릉시 옥천동 A씨의 상가를 찾아가 준비한 흉기로 그를 찔러 살해했다.
A씨의 아내는 남편이 평소보다 귀가가 늦은 점을 이상하게 생각, 그의 가게로 찾아갔다가 사건 당일 오후 9시45분께 싸늘한 시체가 된 그를 발견하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 정밀감식과 주변 탐문, CC(폐쇄회로)TV 확인 등을 통해 B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이어 7일 오전 2시5분께 B씨의 집에서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흉기와 피 묻은 옷 등을 증거물로 압수, B씨를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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