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빙자 9000만원 챙긴 전직 변호사 입건
[헤럴드생생뉴스] 전직 변호사인 A(38) 씨. 그는 사법고시에 합격해, 변호사 생활을 하다 지난 2008년 변호사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변호사 자격이 취소된 바 있다.
A 씨는 지난 3월 아버지가 사망한 B(20ㆍ여) 씨에게 접근, 아버지 사망보험금 소송과 관련 변호비용 3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A 씨는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이 가출한 계모에게 상속될 수 있다”며 “보험금 전액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수령한 보험금도 법원에 공탁해야 한다”고 B 씨를 속였다. B 씨는 이에 사망보험금 전액을 A 씨의 통장으로 송금했다.
이렇게 해서 A 씨가 B 씨로부터 챙긴 금액은 9100만원에 달한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7일 20대 여성에게 소송을 빙자해 9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로 전직 변호사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다른 사람에게도 비슷한 유형의 사기를 저질렀을 수 있다고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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