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민주통합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정세균 후보는 14일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가계부채특별법을 제정하고 국영 서민금융기관인 공익은행(가칭)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
정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가계부채 종합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특별법을 제정한 뒤 국가채무관리단을 설립해 가계부채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 후보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2년간 채권추심을 금지하고 채무를 유예해줄 계획”이라면서 “채무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개인파산과 채무 조정을 돕도록 하고 불법사채 및 불법추심에 시달리는 취약계층 금융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위해 이자가 원금을 상회한 채무의 잔여채무를 무효화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국영 서민금융기관인 가칭 ‘공익은행’을 설립해 저소득층에게 저금리의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동산 관련대출을 현행 대인대출에서 선진국형 대물대출로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계부채가 경제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 담보대출의 안정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성실채무자의 자동 만기연장, 장기 저금리로의 전환, 은행권 공동출자기구의 하우스푸어 주택 매입 등을 제시했다.
정 후보는 “취약계층 소득증대와 경기활성화를 위해 차기 정부에서 도시농업과 구 도심 살리기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공공 프로젝트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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