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김상일(대구) 기자] 대구 북부경찰서는 7일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연녀를 상대로 “불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한 후 성폭행한 A(49) 씨를 강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12일 오후 2시께 대구시 서구 한 모텔 방으로 내연녀 B 씨를 끌고 가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하고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이날 낮 12시께 대구시 달성군 B 씨의 집앞에서 휴대폰으로 수회에 걸쳐 “불륜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협박한 후 B 씨를 불러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smile56789@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