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동건과 같은 유명 연예인은 물론 근로자 아닌 예술인들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7일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이 아닌 출연계약이나 도급계약을 맺고 일하는 예술인들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18일부터 ‘예술인복지법’상 예술인에 해당되는 사람은 모두 산재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는 예술인복지법상 예술인은 창작ㆍ실연ㆍ기술 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된다. 공연, 전시, 발행, 방송, 전송, 디지털 음성 송신 등의 방법으로 공표된 예술활동 실적이 있거나, 예술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이 있어야 한다. 이 기준에 따라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술인에는 전체 53만7000여명의 가운데 창작예술인과 예술교육가 등을 제외한 5만7721명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재 ‘60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 직업재활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직업훈련 대상자의 연령 제한을 앞으로는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도제 기자>/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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