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주자로 당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후보가 2008년 말 공천헌금 수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친박연대 서청원 전 대표의 변호인에 이름을 올렸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문 후보측은 9일 “법무법인 부산이 사건을 수임해 당시 대표 변호사였던 문 후보도 변호인단에 포함됐다”며 “당시는 청와대 비서실장에서 퇴임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기였다”고 해명했다.
당시 서 전 대표는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친박연대의 선거운동 자금을 마련하기위해 양정례ㆍ김노식 후보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고 32억1000만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0월 2심에서 징역 1년 5개월의 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서 전 대표측은 같은 해 12월 양ㆍ김 두 의원과 함께 대법관 출신 등 거물급 변호사들을 대폭 보강해 변호인단을 선임했고, 이 과정에서 당시 법무법인 부산의 대표 변호사였던 문 후보와 정재성 변호사도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문 후보는 이들 변호인단과 함께 상고 이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서 전 대표 등은 2009년 5월 2심의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번 일에 대해 문 후보측은 “당시는 정치인이 아니었던 때였고, 사실 관계가 아니라 법리 다툼이 쟁점이라고 판단해 변호활동에 참여한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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