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수습 기간’이라는 명목으로 사전고지 없이 아르바이트생들의 시급을 제멋대로 깎는 악덕업주들의 꼼수가 여전히 대학생 알바생들을 괴롭히고 있다.

대학생 A(22) 씨는 학비와 용돈마련을 위해 여름방학동안 아르바이트에 나섰다. 그는 인터넷 구인ㆍ구직 사이트를 통해 시급 6000원ㆍ식사제공ㆍ정기보너스라는 꽤 괜찮은 조건의 음식점 구인광고를 발견하고 이력서를 보낸 뒤, 음식점 사장과 면접까지 보고 나서 한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하지만 좋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해 다행이라고 생각도 잠시, A 씨는 “알바비를 받고 나서 억울한 생각만 들었다”고 토로했다. 음식점 주인이 건넨 봉투에는 예상 금액보다 훨씬 적은 알바비가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음식점 사장은 “첫 한달은 수습기간으로 간주해 시급 5000원을 적용하고 세금 3.3%도 시급에서 제했다”고 변명을 늘어놓아 A 씨는 분통을 터뜨릴수 밖에 없었다.

그는 특히 “면접을 볼 때, 아르바이트 수습기간에 대한 언급이 전혀없었고 이런저런 이유로 돈을 제하고 나니 정작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급을 받게됐다”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지난 7월부터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의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감액적용’은 엄연한 불법이다.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의 경우 최저임금액보다 낮게 임금을 정할 수 있었지만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김학수 고용노동부 근로 개선정책과 근로감독관은 “개정된 최저임금법을 따르지 않고 수습기간 중 알바비를 감액 지급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면서 “악덕업주를 만나 시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 알바생들은 해당 지방노동 관서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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