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A(49) 씨가 지난 5일 오전 8시께 112종합상황실에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부산 사하구 다대포해수욕장 앞 해상에 강릉 무장공비 침투 때와 비슷하게 생긴 잠수함이 나타났다”고 신고했다.
군ㆍ경은 비상이 걸렸다. A 씨의 허위신고로 경찰과 해경, 해군 등 모두 175명의 병력이 현장에 급파됐다. 해군 경비정 1척, 고속정 2척, 해경항만경비정 3척 등도 부산 다대포 앞 해상에 동원돼 샅샅이 수색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그러나 잠수함은 없었다.
A 씨의 허위 신고였다.
이에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추적, 수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청했다. 그러나 A 씨는 출석을 거부해왔다. 이에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8일 오후 7시께 부산 사상구 괘법동 서부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A 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왜 잠수함이 나타났다라는 신고를 했느냐고 묻자 A 씨는 “경찰과 군이 신고 이후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려고 했다”는 다소 황당한 진술을 했다. 다만 A 씨는 신고 당시 사상구 괘법동 자신의 집 부근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잠수함 출현을 비롯해 폭발물 설치 등 모두 42건의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9일 부산 다대포해수욕장에 잠수함이 나타났다고 허위신고를 해 공권력 집행을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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