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의 DCS방송에 대해 전국케이블방송(SO) 대표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즉각적인 제재를 촉구하고 나섰다.
DCS(Dish Convergence Solution)는 개별 가입자들의 위성방송 수신 안테나를 거치지 않고, KT전화국에서 위성신호를 수신한 뒤 이를 IP신호로 변환해 IP망을 통하여 각 가입자에게 신호를 다시 전송해 위성방송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스카이라이프는 새로운 기술방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SO사업자들은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SO 대표자들은 13일 서울 마포 가든호텔에서 비상총회를 열고 정부 당국의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비대위는 ▷불법방송 사례 조사 ▷규제기관 제재 조치 요구 ▷법적 대응 등 불법위성방송 중단을 위한 대응 활동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날 SO 대표자들은 공동 결의문을 채택하고 “지난 2월 시장에 나타나기 시작한 DCS에 대해 불법성을 입증하고, 객관적인 법리검토를 결과로 7월 초 신고서까지 제출했지만 주무기관 방송통신위원회가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않아 갈등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즉각적인 서비스 중단 명령을 촉구했다. 또한 변종 상품 출현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는 KT에 대한 특혜도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KT계열이 인터넷(IP)TV방송 및 위성방송 사업권을 이중으로 소유하고 있는 유례없는 특혜로 과도한 가입자 뺏기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SO 대표들은 불법위성방송 중단 조치가 조속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적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가기로 결의했다.
양휘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은 “불법위성방송이 계속 방치된다면 케이블사업자들도 생존을 위해 IPTV 방식이나 위성을 이용한 서비스를 하는 무법천지의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puquapa@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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