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도마의 신` 양학선 선수의 후원금 규모가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양 선수가 이 후원금을 모두 받을 경우 내야 하는 세금은 2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가가 주는 금메달 포상금과 연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상금과 후원금에 상당한 세금이 부과된다.
금액이 큰 후원금 부터 살펴보면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지급키로 약속한 5억원은 무려 50%의 증여세가 부과된다. 단 LG쪽이 양 선수에게 이를 광고비 등의 사업경비로 쓸 경우 양 선수의 사업소득으로 잡혀, 종합소득세와 같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에스엠(SM) 그룹이 양 선수 부모에게 주기로 한 2억5000만원 상당의 아파트 역시 종합소득세로 적용될 경우 납부세액은 5500만원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한금융지주가 주는 9000만원 역시 증여가 아닌 종소세로 계산할 경우 양 선수가 내야 할 세금은 1660만원 가량된다.
대한체조협회로부터 받는 포상금 1억원은 기타소득으로 포함돼 20%의 세금이 원천징수된다. 대한체조협회가 정부기관이 아닌 비영리재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주는 포상금 6000만원과, 매달 100만원씩 지급되는 연금, 농심이 양 선수에게 제공한 너구리 라면 등 10년치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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