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농림수산식품부는 가축 전염병의 효율적인 방역체계를 갖추기 위해 ‘축산차량 등록제’를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육시설, 도축장, 가축시장 등 축산 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는 앞으로 차량 및 운전자를 관할 시ㆍ군ㆍ구에 등록해야 한다.
차량 출입 및 이동 정보의 자동 수집을 위해 차량에는 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해야 하며 운행을 하거나 축산관계 시설에 출입하는 경우 GPS의 전원을 꺼선 안된다.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차량은 농협중앙회가 정한 교육기관에서 6시간의 교육도 받아야 한다.
차량등록제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유출해 무단으로 사용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농식품부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 조치가 가능해 축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chuns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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