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새누리당이 17일 현영희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처리했다. 현 의원은 4ㆍ11 총선을 앞두고 당시 공천위원이었던 현기환 전 의원에게 3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현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적의원 149명 중 120명이 출석, 출석인원 120명 전원 찬성으로 제명안이 통과됐다. 현역 의원에 대한 제명안은 의총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앞서 지난 6일 당 윤리위는 현 의원과 현 전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한 데 이어 지난 16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는 만장일치로 현 전 의원에 대한 제명을 확정했다.
한편 새누리당 당규에 따르면 당에서 제명처분을 받은 자는 제명된 날부터 5년 내에는 재입당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고위 승인을 얻은 때에는 복당(復黨) 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 검찰 수사 결과 공천헌금 비리 의혹이 무혐의가 드러난 사람에 대해서는 복당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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