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 북부경찰서는 20일 술에 취해 지나가던 행인을 깨진 술병으로 마구 찌른 A(49)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12분께 대구시 북구 한 아파트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이던 B(34)씨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인해 빈 술병을 깨트린 뒤 B씨의 옆구리 등을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현재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달서경찰서도 같은 날 “술을 먹지 말라고 한다”는 이유로 부엌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C(30)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30분께 대구시 달서구 한 식당 앞에서 D(33)씨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술을 그만마시라”며 간섭한다는 이유로 식당을 나와 집에 있던 부엌칼 2개를 가지고와 D씨의 우측 팔꿈치 부위를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와 C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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