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진경준 (49·구속ㆍ사진) 검사장의 140억원대 재산을 동결해달라는 검찰 측 청구에 대해 법원이 심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은 진 검사장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 사건을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추후 검찰에서 제출한 서면 자료를 통해 진 검사장의 재산 추징보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진 검사장의 ‘주식대박’ 사건을 수사하는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전날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을 적용해 진 검사장의 전 재산 140억여원에 대해 ’기소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 혐의자가 불법 행위로 얻은 수익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진 검사장은 유죄확정판결이 나올때까지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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