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준현)는 24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소송 선고기일에서 “애플의 아이폰, 아이패드가 삼성전자가 보유한 데이터 전송에 관한 특허 등 2개 특허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애플 제품이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방법과 장치에 대한 특허인 900특허 등 2건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가 주장한 나머지 3건의 특허는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애플의 특허침해 공정거래법 등에 위반되는지 등을 살펴,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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