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우유주사 사망사건’의 주범인 산부인과 의사가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고흥)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마약류와 마취제 등을 섞어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산부인과 의사 김모(44)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또 김 씨를 도와 시신을 함께 숨긴 그의 처 서모 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김 씨를 고용한 방모 산부인과 원장에게는 관리 책임을 물어 벌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의적 살인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별다른 동기가 없고 범행장소가 CCTV가 설치된 병원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고의 살해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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