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3일 ‘BBK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김경준씨를 회유ㆍ협박했다고 보도한 주진우 시사인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수사팀이 김경준씨의 변호인이던 김정술ㆍ홍선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 역시 원고 패소가 확정됐다.

시사인은 2007년 12월 김씨의 자필 메모를 근거로 “김경준씨가 조사 과정에서 수사검사로부터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구형량을 3년으로 맞춰주겠다’는 취지의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김 변호사는 비슷한 시기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이 회유ㆍ협박했다”는 김경준씨의 발언을 전달했다.

이에 BBK 특별수사팀 검사들은 시사인이 김씨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하며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변호인이 사실과 다른 김씨의 일방적인 주장을 확인없이 공표해 수사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 변호사 등을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냈다.

2심에서 서울고법은 “기사에 보도된 김 씨의 자필 메모와 육성 녹음이 실제 존재하는 등 기사의 허위성을 인정할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면서 “증거물의 사후 조​작 증거가 없고, 메모도 검찰청​사 내에서 작성됐​으며, 녹음 테입도 마찬가​지로 검찰청​사 내에서 가족과 통화한 부분”이라며 “객관적 사실 보도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 기자등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