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 지역 11개도로 일부구간의 제한속도를 오는 10월1일부터 조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짧은 구간에서 제한속도가 바뀌고 일부 시계구간에서 경기도와 제한속도가 달라 운전자들에게 혼란을 준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남쪽 일부구간(30km/h)과 나머지 전체구간(40km/h)의 제한속도가 달라 운전자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잠수교의 제한속도를 40km/h로 통일하고, 짧은 거리(630m)에서 제한속도(60, 40km/h)가 달라지는 오패산로(성북구 월곡동)의 제한속도도 50km/h로 일치된다.

또 교량 연결도로 제한속도( 60km/h)와 다른 원효대교 제한속도(70km/h)도 60km/h로 하향ㆍ통일시킨다.

굽은 도로구조로 인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현저고가(서대문구 현저동) 제한속도를 50km/h로 낮추고, 진입차량과 통과차량간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여의상류IC 부근 노들로의 제한속도를 60km/h로 하향한다.

경기도 의정부시와 연결되는 동1로 시계구간에 대해서는 60km/h로 하향하고, 경기도 김포시와 연결되는 개화로 시계구간에 대해서는 70km/h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은 9월 30일까지 제한속도 조정구간의 시ㆍ종점부에 안전표지와 노면표시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시점부에 9월 15일부터 안내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종합교통정보센터(www.spatic.go.kr) 및 경찰서 홈페이지,지역 케이블 방송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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