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준비 강현준 한터연합 대표
“성매매방지특별법을 폐지하면 연이어 발생하는 성폭행 흉악범죄를 막을 수 있다.”
최근 성폭행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성욕을 억제 못해 저질러지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헌법소원을 준비 중인 강현준(59·사진) 전국한터연합(성매매 여성과 업주들의 모임) 대표는 “성매매방지특별법 폐지가 성폭력 범죄를 줄이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강 대표는 성폭력 등 흉악범죄에 대해 “돈을 지불하고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성범죄가 조금은 줄어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또 “2004년에 성매매방지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성폭력 범죄가 더 빈번해지고 있는 것을 일반인들은 피부로 느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4년 제정된 특별법은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성매매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성매매 알선과 광고로 벌어들인 재산은 전액 몰수하도록 했으며 성 구매자도 적발되면 무조건 입건하도록 했다. 이후 성매매 여성들은 이 법이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수차례 집회ㆍ시위를 여는 등 저항해왔다.
한터전국연합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은 개인의 자기 결정권이 전제된다”며 특별법 조항은 “성인이 된 성매매 당사자의 신체 처분에 대한 자기 결정권인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한한다”며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다.
강 대표는 “헌법소원의 주체가 될 성 판매자와 구매자가 현재 약식 기소를 받고 재판 중”이라면서 “판결이 9월 중순께 나올 예정이며 나오는 대로 헌법소원하겠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정치권과 연계해나갈 계획도 밝혔다. 그는 “민주통합당 경선이 끝나는 9월 중순께 성매매 여성들과 함께 대선 주자들에게 성매매방지특별법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개 질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터전국연합은 헌법소원에 앞서 성매매 여성 및 업주 3000여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으며, 변호사도 선임했다.
<박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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