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참기름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벤조피렌이 검출돼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경기 평택 소재 성권상사가 생산·판매하는 참기름(유통기한 12월 1일까지)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돼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벤조피렌 기준은 2.0㎍/kg 이하이지만 성권상사 제품에선 6.4㎍/kg의 벤조피렌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벤조피렌은 식품의 고온(약 350~400도) 조리 또는 가공 시 식품의 주성분인 탄수화물·단백질·지방 등이 불완전 연소돼 생성되는 유해물질이다.
회수되는 제품은 참기름 350g짜리 18병이다.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제조업소나 구입처에 반품을 요청하라고 식약청은 당부했다.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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