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여의도, 강북에 이어 또 한 번의 ‘묻지마 칼부림’이 벌어졌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23일 슈퍼마켓 여주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27ㆍ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9시30분께 울산시 중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 인근 슈퍼마켓에서 여주인 B(5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자 B씨의 곁에 있던 남편은 아내가 변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112에 즉각 신고했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했지만 이내 전기충격기에 맞아 검거됐다.
경찰은 무직인 A씨가 3년 전부터 친구도 없이 집에서 지냈다며 이번 사건에 특별한 범행동기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은둔형 외톨이처럼 지낸 A씨가 이유없는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정신감정 의뢰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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