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A(30ㆍ여) 씨의 집에 화장품 방문판매원 B(47ㆍ여) 씨가 왔다. A 씨는 B 씨에게 음료수를 대접했고, B 씨는 이 음료수를 마셨다.
잠시 후 졸음이 쏟아진 B 씨. B 씨는 A 씨의 집에서 쓰러져 잠에 빠졌다.
잠시 후 B 씨는 깜짝 놀랐다.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넣어둔 현금 228만원, 미화 100달러짜리 지폐, 팔려고 놔둔 화장품 둔 약 390만원 어치의 금품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알고보니 A 씨가 의도적으로 B 씨의 음료수에 수면제를 넣어 잠들게 한 뒤 현금과 화장품 등을 훔친 것.
충북 음성경찰서는 23일 방문판매원에게 수면제를 섞은 음료수를 먹이고 금품을 빼앗은 A 씨에 대해 강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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