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 동부경찰서는 23일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교도소 출소 2일 만에 상인들을 찾아가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며 영업을 방해한 A(63)씨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대구시 동구 신천동 B(여ㆍ51)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을 찾아가 “너가 신고해서 내가 교도소를 다녀왔으니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하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4월 대구시 동구 신천동 일대를 돌며 상인들을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다 상인들의 신고로 경찰에 구속돼 지난 10일 교도소를 출소한 후 자신을 교도소에 보낸 상인들에게 보복키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지난 11∼19일까지 대구시 동구 신천동 일대 상인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욕설을 하는 등 영업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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