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서상범기자] 시각장애인 박모(여ㆍ54) 씨는 지난 3월 월세계약을 위한 보증보험을 가입하기 위해 A 종합보험을 찾았다. 박 씨는 자신의 신분증 및 가입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가지고 갔으나 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다. 박 씨와 동행한 활동보조인의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였다.
A 보험은 박 씨가 시각장애인이라 청약서류를 직접 볼 수 없기에 청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활동보조인의 신분증 확인이 필요하다고 계약 거부 이유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러나 A 보험이 박 씨의 보험계약 체결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금융위원회 등에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함께 보험사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는 A 사가 구두로 보험상품 및 보험가입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박 씨에게 직접 설명하고, 그에 대한 근거로 녹취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해 A사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판단했다. 이 법에 명시된 ‘보험가입 등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항목을 위반했다는 것. 또 현실적으로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보험상품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지는 것을 감안할 때, 박 씨가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계약설명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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