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착용 명령 내려졌는데 잠적한 경우”

[헤럴드생생뉴스]법무부는 최근 전자발찌 착용 명령이 내려진 성범죄자 가운데 이미 출소해 소재가 불분명한 9명의 신원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지명수배를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모두 성범죄 전력이 2회 이상이며, 형을 마치고 출소한 상태에서 전자발찌 부착 소급적용 대상자로 분류돼 보호관찰관이 찾아갔지만 판결문에 나온 주소에 살고 있지 않아 소재를 찾을 수 없는 등 1∼3개월 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착용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도망가거나 연락에 불응하며 잠적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명수배를 통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할 방침이다.

지난 2010년 8월 전자발찌 소급 적용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위헌 제청이 제기됨에 따라 현재 2000여건이 계류 중이지만, 법원이 소급 부착의 필요성을 인정해 부착명령을 받아들인 사례도 391건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