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부평경찰서는 새벽시간 PC방에서 현금을 훔치다 손님에게 발각되자,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후 도주한 혐의(강도상해ㆍ절도)로 A(19) 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군 등은 지난 8월5일 오전 5시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PC방에서 종업원을 유인한 틈을 이용해 카운터 금고에서 현금 25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같은달 24일 오전 5시16분께 모 PC방에서 이같은 방법으로 현금 22만원을 절취하던 중 손님에게 발각되자, 손님을 폭행해 상해를 가한 후 도주한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인천 모 PC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회 선ㆍ후배 사이로, 서로 공모한 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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