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민상식 기자]북한 무역상을 통해 북한산 마약을 국내로 들여온 50대가 검거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중국서 북한 마약을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5) 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9일 중국 대련에서 북한 무역상을 통해 필로폰 8g을 밀반입하는 등 올해만 10차례에 걸쳐 마약을 국내로 들여와 지인들과 흡입했다.
특히 A 씨는 물에 탄 필로폰을 은박지 종이에 묻힌 뒤 잡지와 속옷 사이에 숨기는 식으로 입국하며, 당국의 단속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중국에서 골동품을 들여와 판매하는 무역상으로 지난 3일 인천 항만에서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북한산 마약이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가 빈번하다”면서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혐의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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