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리 내면 할인혜택을 받아 상대적으로 노후에 국민연금을 더 많이 타는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역가입자나 임의(계속)가입자가 보험료 납부기한 1개월 전에 미리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선납제도를 두고 있다.
보통은 1년치까지 미리 낼 수 있지만 2012년 7월부터 만 50세 이상 가입자는 최대 5년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선택해 한꺼번에 선납할 수 있다. 보험료를 미리 내는 만큼 일정 금액을 할인(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료를 선납했다고 해서 미리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선납 기간이 지나야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원래 선납제도는 연금수령을 앞당기기 위해 보험료를 미리 납부하는 것이라기 보다 앞으로의 가입 기간에 매월 연금보험료를 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다.
국민연금제도는 60세까지 보험료를 최소 120회(월 1회씩 10년간 납부) 이상을 내면 평생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노후 수령연금액수는 보험료 납부 개월 수와 가입 기간 월 소득액에 따라 정해진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며 그간 낸 보험료 총액에다 약간의 이자를 붙여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수 있다.
대신 국민연금을 더 받으려면 보험료 납부횟수와 납부금액을 더 늘리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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